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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즉 컴퓨터 단층 촬영을 잘못 판독해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면 의사에게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CT 사진을 잘못 판독해 피해자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43살 채모 씨 등 의사 두 명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T 사진을 잘못 판독한 방사선과 의사는 물론, 그 결과만 믿고 수술을 결정한 외과 의사 모두 진단과 치료상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환자를 위한 정당 행위였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확진을 위해 개복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위급하지 않았고, 추가 정밀 검사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북 군산의 모 병원 의사인 채 씨 등은 지난 2002년 임신 초기였던 김 모 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CT 촬영 결과 급성 맹장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김 씨의 맹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지만 오진으로 밝혀지자 김 씨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채 씨 등은 1심에서는 선고 유예, 2심에서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