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자 채권 대리 회수 소송, 복수참여 가능”_이메일에 응답하여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 “채무자 채권 대리 회수 소송, 복수참여 가능”_빙고는 범죄행위입니다_krvip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해 제3의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먼저 소송을 낸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외환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한 만큼, 동일한 소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소송 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아남인스트루먼트에 36억6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외환은행은,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원에 사들인 데 대해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아남인스트루먼트를 대신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외환은행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18억여 원의 아남인스트루먼트 채권을 가지고 있던 신용보증기금도 항소심에서 공동소송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다르고, 공동소송에 참가하려면 본래 소송을 낸 당사자와 다른 결론이 날 위험성이 없어야만 한다며 공동소송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공동소송 참가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